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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20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6. 11. 23. 피고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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