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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6379
명의신탁해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 3대(잔존 금액 13,959,221원)에 관하여 각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추가)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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