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040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하면서, 청구원인 중 1.항 끝 부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9.경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다음,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465,933,980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함)>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