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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468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하실 8.07㎡를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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