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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오징어채낚기 어선 C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으로 2013. 4. 27.까지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근무처인 위 C 어선에 근무하여야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인 바, 같은 선원으로 근무하는 D와 함께 조타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여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함께 2012. 11. 2. 14:0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어선부두에 계류 중인 위 C 조타실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조타실 옆 롤러 내부에 숨겨둔 조타실 열쇠를 이용하여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통신장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고인과 D의 여권을 꺼내어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1만 원권 지폐 30장)을 함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인 조타실에 침입하고,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4)으로 입국하여 2013. 4.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진,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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