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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5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대청면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B(7.93 톤, FRP)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3:30 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에 있는 대청 선착장에서 C, 피해자 D(48 세) 을 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5:30 경 소청 남방 약 10 마일 해상인 대청도 B 어장에 도착, 해저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를 상기 선원 등에게 지시하여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등으로 어구를 끌어올리는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 및 안전관리 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수 부 우현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들이 양망기 롤러 사이에 신체부분이 끼이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원들 상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은 상대적으로 조업 경력이 많은 선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조타실 등에서 면밀히 관찰하여 사고 발생 전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 (on, off) 스위치를 직접 작동, 선원들의 신체가 양망기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업 경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양망기를 조작하게 하고, 조업이 서투른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부터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어 신체 대부분이 양망기 사이를 통과하는 상황에서도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조작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4. 17:31 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 로 233 인천광역시 의료원 백령 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 배 등의 손상, 다발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및 출혈 추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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