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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0 2013고단1286
야간선박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86] 피고인은,

1. 2013. 1. 7.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변 해안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연안양조망어선 G(7.93톤)의 잠겨 있지 않은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 GPS플로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같은 날 21:10경 위 D 수문 앞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연안복합어선 I(2.55톤)의 잠겨 있지 않은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 GPS플로터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68] 피고인은,

1. 2012. 11. 17. 15: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으로부터 M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 N 엑센트 승용차 1대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O에게 금 700만 원을 받고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줌으로써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그 양도를 알선하였고,

2. 2012. 12. 1. 19:00경 위 'L'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위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나온 후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P 엑센트 승용차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M과 합동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3. 가.

2012. 1.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의 딸은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선박은 6,428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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