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1760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금원을 지급하고, 나....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들’이라고 함은 피고 주식회사 A, B, C 및 망 G을 말한다)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G이 2016년 6월 그 자녀인 피고 D, E, F을 남긴 채 사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 F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한편, 피고 D, E, F은 자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077호로 위 망 G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자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 D, E, F이 지적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