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151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자신이 위와 같이 망 G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한 이상 자신으로서는 위 상속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상속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되(채무의 존재), 다만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책임의 제한), 피고 E이 망 G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E은 상속 채무의 승계인으로서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그 상속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하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고 E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