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71760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13,714,285 원 및 그 중 3,428...
이유
1.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변경 전 청구원인 중 ‘ 피고’ 는 ‘ 망 G’ 로 고치고, 변경 전후 청구원인에 기재된 ‘2004. 10. 16.’ 은 모두 ‘2004. 10. 26.’ 로 고친다) 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G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 승인을 하였으니 그 책임이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0. 11. 23. 대구 가정법원 2020 느단 2215호로 망 G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2. 21. 위 법원 사법 보좌관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 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