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10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2:1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네가 뭔데, 왜 그래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23세)에게 “야 씹새끼야, 너희들 뭐냐, 어쩔래”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