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5 2013고정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23:3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게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로 갔으나 별다른 피해내역이 없어 귀가하던 중 위 파출소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3:40경부터 같은 달
2. 00:15경 사이 위 F에 있는 D파출소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과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한판 뜰래, 씹새끼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귀가 종용하자 머리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위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량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재차 제지하자 다시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