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노래방내 술값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경찰관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세금을 600만 원을 내고 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야 이 씹새끼야 짭새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