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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정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22: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밀치면 안된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술 마시고 경찰관을 밀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래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재차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폭력), F의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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