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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02: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8동 1204호 내에서 112신고 가정폭력으로 신고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이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몰라 이 씹새끼야 저리 꺼져"라며 반복하여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만류하고 진정을 종용하는 경찰관 C,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워라"며 비아냥거리다가 갑자기 양 주먹으로 C, D의 명치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양손을 휘저으며 팔꿈치를 이용하여 C, D의 가슴부위를 수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출동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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