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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9 2013노4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제1, 2원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②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2원심판결의 업무상횡령 부분의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A은 2003. 2. 28.부터 2012. 9. 6.까지 피해자 K경찰서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지출관인 경리계장으로서 연료비 등 예산관련 업무의 총괄담당 경찰공무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 유류를 납품하는 피해자 N 소유의 L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2004. 2. 27.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유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C은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였다.

1. 피고인과 A, C의 공동범행 A은 2006. 1.경 전남지방경찰청 M계로부터 K경찰서 및 K경찰수련원에서 사용하는 연료비를 과다 배정받아 횡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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