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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5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6.경 F로부터 물류창고를 얻어 무자료 거래를 하려고 하니 창고관리를 하여 주면 월 1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창고와 토지를 임대하고, 창고와 시설을 정비하였다.

한편, 위 F 등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유류를 보내기 위하여 매설한 송유관 중 대전기점 52km 지점 부근, 위 창고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지점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고 밸브에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2012. 9. 하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였으며, 2012. 10. 4.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에게 송유관과 연결된 호스를 보여주며 “30분 간격으로 호스에 있는 압력계를 확인하고, 계기판 숫자가 30 이상이 되면 밸브를 열고, I 탑차 승용차에 설치해 둔 물탱크 2대에 기름을 채워 신계교차로 근처에 차를 가져다 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압력계의 숫자가 30 이상이 되는 경우 유류를 차에 있는 탱크에 옮기고 지정된 곳에 차를 가져다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기름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유류를 옮기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함께 유류를 실은 차를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유류를 옮기는 동안 망을 보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화장지를 실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을주변을 다니며, 피고인들이 공장에서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2. 10. 8. 0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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