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1 2012고단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3개 운수회사와 L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L주유소의 대표,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87. 4. 10.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 주식회사는 1969. 11. 3. 보통여객 좌석제 버스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F 주식회사는 1986. 3. 10. 여객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M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L주유소의 소장, N는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L주유소의 소장, O, P은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운수회사들에 공급할 유류를 일괄 매입하기 위해 2011. 1. 28.경 피고인 B 명의로 L주유소를 임차한 후 2012. 2. 16. 처 Q 명의로 경락받았다.

피고인들은 L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받은 경유와 등유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 운수회사들의 버스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운수회사들의 유류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함께 넣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B은 L주유소에서 위 운수회사들로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유류저장탱크에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M, N, O, P은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경유와 등유를 운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2.경 경북 성주군 L주유소에서 에스오일(S-oil) 주식회사에 보일러등유 31,623리터를 주문하고, O으로 하여금 R 탱크로리 차량으로 L주유소에 이를 운송하게 한 후 그 무렵 S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보일러등유 3,000리터를 L주유소에서 같은 군 D 주식회사로 운송하여 경유가 들어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