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2. 7. 13: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 상가 관리 단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D( 남, 51세 )에게 관리 단 총회 참석자 명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 3. 9. 17:4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관리 단 총회 참석자 명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피해 자를 가격할 듯이 행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 3. 31. 15: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외부차량 주차금지 스티커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지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 소장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8. 17:30 경 제 1 항 기재 상가 E 호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그곳에 수도 검침을 하러 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업주가 듣고 있은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야! 종놈, 머슴 놈,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F의 사실 확인서
1. 각 관리사무소 CCTV 화면, 관리사무소 내 CCTV 동영상 3개 관련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