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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44335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1) 발명의 명칭 : 유로 라인에 따른 유동적 설치가 용이한 발포 폴리프로필렌 수지형 전열교환기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2012. 8. 7. / 2012. 12. 26. / 제10-1217605호 3)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으로 부른다) 【청구항 1】 상, 하부 케이스(110, 120)가 2분할되어 체결판(130)에 의해 조립되는 본체(100)가 형성되고, 본체(100)의 내부에는 사각 블럭형 전열소자(200)가 결합되며, 전열소자(200)가 본체(100) 내에 결합되면 전열소자(200)의 각 모서리측과 대응되는 격벽(140)에 의해 교차식 유로(150)가 형성되고, 교차식 유로(150) 중 어느 일측 및 타측 유로에는 서로 대향되도록 복수의 급, 배기용 휀(300)이 설치되며, 본체(100)의 정, 배, 좌, 우 4방향 외주면에는 교차식 유로(150)와 관통되는 체결공(160)이 형성되어 탈착식 연결구(400)와 가림판(170)이 선택적으로 결합되도록 형성되고, 본체(100)의 상, 하부 케이스(110, 120) 각 면상에는 힌지(181)에 의해 장착홈(182)을 개폐 및 단속하도록 전열소자용 덮개(180)가 서로 대칭된 형상으로 형성되며, 상기 2분할식 상, 하부 케이스(110, 120)를 갖는 본체(100)와 격벽(140), 체결공(160), 가림판(170) 및 덮개(180), 장착홈(182)이 전부 EPP(Expanded PolyPropylene:발포 폴리프로필렌)재질의 수지로 사출 성형되도록 하는 발포 폴리프로필렌 수지형 전열교환기에 있어서, 상기 본체(100)는 외주면에 다수개의 돌기(510)가 하나의 원형 군을 이루면서 본체(100)의 육면체 전반에 걸쳐 등간격으로 배열되도록 미끄럼 방지용 도트(500 가 형성되어 EPP 재질의 사출품 특유의 취급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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