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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1 2014가단33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 2013. 7. 22. 12:40경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에 있는 19번 국도(충주-원주간 자동차전용도로)를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에서 충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전자하 골절, 좌측 쇄골 중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전복된 위 승용차량이 발견되었을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는 상당한 양의 빗물이 고여 있었다. 라.

피고 산하 원주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위 19번 국도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사고 장소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리하여 그곳을 지나던 원고 A의 승용차량이 전복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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