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2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했던 경찰관 F의 당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2회 폭행하였다고 신고하면서 폭행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그게 때린거냐 ”고 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택시 앞자리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F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