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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6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특수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5. 1. 29. 01:35 및 01:42 두 차례에 걸쳐 ‘ 술병으로 머리를 맞았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설명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5. 2. 9. 경찰에서 ‘ 피고인이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쳐서 자신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약 3회 내려쳤고, 자신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주점 밖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자신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서 ‘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고 하면서도,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 피해 자가 주점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점 밖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30. 서로 민 ㆍ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⑤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는지 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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