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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408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그 일행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셨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안에서 피고인과의 언쟁이 격해졌고 그 후 이 사건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머리채를 붙잡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 이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며,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기는 그 음주량, 피고인 일행과의 합석 후 동석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억을 못하거나 기억이 왜곡될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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