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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92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2대 때리자, 피고인이 화를 못 참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과장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양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이유와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형을 정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길래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택시 타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아랫 입술, 오른쪽 뒷머리,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당심에서 원심의 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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