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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8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남일수출포장은 원고에게 31,29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2006. 6. 14. 주식회사 부경육운과 사이에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해온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웅비기계(이하 ‘피고 웅비기계’라고 한다)는 산업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남일수출포장(이하 ‘피고 남일수출포장’이라고 한다)은 목상자 제조 및 도소매업, 파랫트, 스틸밴드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웅비기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할 폐타이어 분쇄기를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551-6에 있는 피고 웅비기계의 제2공장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피고 남일수출포장에게는 위 기계의 포장 및 적재를, 원고에게는 위 기계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다시 A 등 운송업자들에게 위 기계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남일수출포장의 직원들은 2012. 3. 1. 스키드 포장 방식(바닥 목재베이스를 제작하여 스틸밴드 또는 PP밴드 등으로 화물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위 폐타이어 분쇄기(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포장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올려진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적재하였다.

화물적재가 완료된 후, A은 10:54:45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10:54:54경 우측 내리막 커브길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10:55:01경 이 사건 컨테이너가 앞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고 별지1 표시 영상과 같이 우측으로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화물차, 이 사건 화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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