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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4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폐타이어를 파쇄하여 고무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현장안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주이자 현장안전책임자로서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폐타이어를 분쇄할 때에는 반드시 1차 분쇄기를 거친 후 2차 분쇄기를 사용하도록 근무시스템을 정립ㆍ교육ㆍ관리함으로써 2차 분쇄기에 타이어가 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타이어 파쇄기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센서나 인터록을 설치하여 파쇄기에 인체가 감지되면 기계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하고, 파쇄기에서 폐타이어 조각을 빼낼 때에는 파쇄기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도록 교육ㆍ관리하는 등 파쇄기를 통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2012. 8. 2. 08:3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45세), E(53세)가 2차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타이어 분쇄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에 타이어 조각이 끼자 함께 파쇄기 상판 위에 올라가 폐타이어 조각을 꺼내던 중 함께 미끄러져 작동중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톱니회전날에 의한 협착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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