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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8606
운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1) 피고 동양메닉스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은산해운항공은 국제해상화물 운송주선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동양메닉스는 주차설비의 설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동양메닉스는 2015. 4. 21.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수입업자와 자동차 자동주차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은산해운항공에게 위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은산해운항공은 위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피고 동양메닉스 거창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국내육상운송은 인터지스에게 의뢰하고, 부산항에서 러시아 수입업자의 주소지까지의 해상 및 육상운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각 운송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9. 피고 은산해운항공에게 ‘CIF 조건(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 수입통관은 수하인측에서 진행, 양쪽 항만이용료 별도, 비용선급 조건’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은산해운항공은 위 견적을 토대로 피고 동양메닉스에게 계약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 동양메닉스는 2015. 6. 25. 한국첨단포장물류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 사건 화물을 포장한 후 컨테이너 2대에 상차하였고, 인터지스는 트레일러 차량 2대를 동원하여 위 컨테이너를 위 피고의 거창공장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였다.

또한 피고 동양메닉스는 같은 날 피고 은산해운항공에게 이 사건 화물의 패킹리스트와 인보이스를 송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의뢰받은 운송구간 중 부산항에서 러시아까지 해상운송은 차이나쉬핑에게 운송을 재의뢰하였고, 러시아 내 육상운송은 원고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통해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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