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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1705
구상금
주문

1. 피고 세림기업 주식회사, A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4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에 관한 공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구산물류(이하 ‘구산물류’라고 한다

)와 피고 무궁화물류 주식회사(이하 ‘피고 무궁화물류’라고 한다

)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세림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림기업’이라고 한다

)는 지입차주를 통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지입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세림기업과 B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 2)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 세림기업과 가입금액 5,000만 원, 공제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0.경 구산물류와 가입금액 10억 원, 공제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제사고의 발생 1) 구산물류는 2014. 4. 16.경 현대위아 주식회사(이하 ‘현대위아’라고 한다

)로부터 무게 약 22,000kg 의 수출용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를 창원시 성산구에서 부산 신항으로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무궁화물류에게 이 사건 기계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 무궁화물류는 다시 피고 세림기업의 지입차주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기계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2) 피고 A은 2014. 4. 16. 11:30경 이 사건 차량에 C 평판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한다)를 연결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트레일러에 체인으로 고정하여 적재한 후 운송하였는데,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야촌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기계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체인이 끊어져 이 사건 기계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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