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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나889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017230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 17. “피고는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77,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5.부터 2007. 1. 4.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3. 확정된 사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6. 30.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1. 29.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수금 977,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5.부터 2007. 1. 4.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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