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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62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K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망 L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169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당사자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나43225호)와 상고(대법원 2004다70413호)를 거쳐 2006. 3.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선행 판결의 주문 중 피고들과 그 피상속인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M은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17.부터 2003.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17.부터 2003.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L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7.부터 2003.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16.부터 2003.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K은 2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는 2009. 6. 30.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선행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6. 30.을 기준으로 한 잔여 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연번 채무자 잔여원금(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액(원) 1 M 983,528,163 1,292,029,699 2,275,557,862 2 피고 C 475,940,747 621,433,590 1,097,374,337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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