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라 한다)는 2000. 10. 25.경 피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는 2001. 4. 24., 연체이자는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해동금고는 2001.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해동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자 해동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276261)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 3.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1,054,907원 및 이 중 1,054,662원에 대하여 2001.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08. 5.경 원고(변경 전 상호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나.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016. 1. 5. 기준 위 판결금 채권 잔액은 1,843,01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금 채권 잔액 1,843,0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경 예금보험공사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항변하나,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