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철원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5. 3. 22.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 지연이자율 연 20%, 변제기 1998. 3.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D은 C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채무자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이를 완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소외 조합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파산자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C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4차1796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14. “C와 D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3,819,908원과 그 중 6,294,318원에 대하여 200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이 C와 D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C와 D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C에 대해서는 2005. 1. 21., D에 대해서는 2005. 2. 12. 각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또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5가소651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3,819,908원과 그 중 6,294,318원에 대하여 200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2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