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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나737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철원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5. 3. 22.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 지연이자율 연 20%, 변제기 1998. 3.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D은 C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채무자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이를 완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소외 조합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파산자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C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4차1796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14. “C와 D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3,819,908원과 그 중 6,294,318원에 대하여 200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이 C와 D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C와 D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C에 대해서는 2005. 1. 21., D에 대해서는 2005. 2. 12. 각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또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5가소651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3,819,908원과 그 중 6,294,318원에 대하여 200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2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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