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6:5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2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650 금호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신호대기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2013. 7. 29. 09:0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약 3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단 1회이고,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