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3:4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부터 같은 날 04:14경까지 약 19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 ‘그냥 가겠다’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재생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그 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