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7. 22:15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에서 같은 시 서구 C 아파트까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어눌한 말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구를 혀로 막는 등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