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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2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19 세) 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8cm, 세로 18.5cm) 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탁자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8 세) 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의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피의 자가 들었던 돌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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