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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22:55 경 구리시 C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려 하였으나 피해자 E(60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약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및 피해자 E 상대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 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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