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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노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의 점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에서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에서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으로, 공소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를 “1.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함께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을 봤던 것을 떠올리고 1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여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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