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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9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점포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38세)은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4:30경 위 애견센터에서, 피해자와 상가임대차계약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의 처 F에게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굴을 다 긁어버리고, 눈알을 파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두 달 참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화된 음성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이 일시적 분노 또는 감정적 욕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되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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