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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19노54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측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③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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