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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7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212.4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212.4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7개월분의 차임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관리비 319,000원, 수도요금 1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80만 원, 관리비 319,000원, 수도요금 108,000원 합계 3,227,000원(=280만 원 319,000원 10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08.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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