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7가단2179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5,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씽크 및 가구제조, 실내 건축업 등을 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8.경부터 2017. 10. 31.까지 5개월분의 차임 440만 원(= 88만 원 × 5개월) 및 7개월분의 관리비 105,000원(= 15,000원 × 7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차임 5개월분과 관리비 7개월분 합계 4,505,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7.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505,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95,000원(= 차임 880,000원 관리비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관리비 포함) 내지 동액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2016. 4.경 지하실에서부터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건물 2층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