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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5 2017가단6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26.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기간 2017.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6. 10. 26.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월 45만 원(= 차임 4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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