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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30 2018가합8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1층 499.28㎡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5. 1. 26. 피고와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 1층 499.28㎡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6.98㎡(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5만 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월 차임과 함께 지급한다],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4,000만 원의 지급시까지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별지3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12. 31.을 기준으로 2016. 12.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자 합계 59,315,200원[= 2016년 12월분 차임 중 미지급 부분 416,000원 5,741,600원(= 월 임대료 4,700,000원 관리비 156,000원 부가가치세 485,600원 위 약정이자 400,000원) × 12개월 - 피고가 2017. 4. 11. 지급한 10,000,000원]과 수도요금 2,672,000원(2017. 3.부터 2017. 12.까지의 수도요금)과 2016년도 도로사용료 부담분 120,000원, 합계 2,792,000원(= 2,672,000원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임대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4.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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