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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11. 27. 확정되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5. 1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7.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안면 반정리에 있는 반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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