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11. 27. 확정되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5. 1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7.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안면 반정리에 있는 반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