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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중증 당뇨 등의 만성적인 질병으로, 피고인 B은 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무릎수술 등으로, 피고인 C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피고인 D는 임신, 출산, 산후우울증 등에 의한 각종 질환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서로 공모하여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그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3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어머니이고, B은 C의 형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2006. 4.경 결혼한 부부이다.

② 피고인 A은 1991. 11. 20.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21C장수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결 별지 1-1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와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1998. 4. 22.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을 비롯하여 원심 판결 별지 1-2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보험회사와 총 3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1998. 4. 22.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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