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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5 2017고합66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살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은 피해자 D(57 세) 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과도한 보험료 납입 액과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7. 6. 경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 보험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22. 15:43 경부터 16:19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갯벌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닷물을 들이켜 엎드린 자세로 헛구역질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닷물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피고인 B에게 “ 눌러 B 아.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약 3 분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07. 3. 14.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친부인 D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들 또는 D의 자녀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D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고의로 살해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5.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9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D이 자기 과실로 익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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