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형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은 1991. 11. 20.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21C장수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와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1998. 4. 22.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을 비롯하여 별지 1-2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보험회사와 총 3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1998. 4. 22.경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을 비롯하여 별지 1-3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보험회사와 총 2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는 2001. 5. 15.경 대한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을 비롯하여 별지 1-4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보험회사와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통원치료를 통하여 치유가 될 수 있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보험 계약체결,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모두 도맡기로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해를 입지 않거나 가벼운 상해를 입었어도 병원에 입원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 10.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위염, 십이지장염,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그 때부터 2005. 7. 15.까지 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