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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노3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항소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위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9 행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로, 제 2 쪽 제 17 행의 ‘ 상습적으로 ’를 ‘ 상습으로’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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